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네, 인건비 지급 후 반드시 원천세 신고 및 원천세액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상용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및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 수 없음으로 지급하는 법인이 상대방의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를 세무용어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며, 이때 사용하는 원천칭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법정지출증빙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한 내부증빙으로는 급여대장, 급여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및 제수당, 상여금 등과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학비보조금, 경조사비 지원금 등의 복리후생비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항목들과 퇴직금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 모든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근로자에 따른 법정지출증빙 자료>
※ 정기신고 작성에 의한 홈텍스 원천세 전자신고는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작성방법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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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참고자료실에서 '2020 원천세 신고안내' 발간물 다운로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