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해산의결 총회를 앞둔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환급은 언제 해줘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160

Q. 해산의결 총회를 앞둔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환급은 언제 해줘야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분환급 청구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전 총회를 통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결 후 후 채무변제 과정에서 출자금을 먼저 반환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