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현물출자시 작성하는 현물출자 재산인계서 양식에는 출자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나요?
A. 네, 현물출자란 출자자의 재산을 조합에 양도(포기)하는 개념으로 출자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하고 인감 증명서도 첨부하여 등기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Step 1. 현물출자 규약 제정
출자 절차, 순서, 재산의 평가문제, 탈퇴시 현물출자금의 반환 방법이 담긴 규약을 제정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합니다.
Step 2. 현물 출자 및 평가
출자된 자산 을 규약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시 조합에서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현물출자 승인 총회 진행
평가 방법과 금액을 가지고 현물출자 승인 여부에 대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Step 4. 총회 결과에 따른 자산등록 진행
자산인도 →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등기진행 → 현물출자증서 교부 → 다음해 출자금 총액 변경 등기
※ 첨부
현물출자 재산인계서 양식과 샘플
*관련 출처
1. 본문내용 : 협동조합의 현물출자 방법과 주의점, 2016. 12. 29 협동조합 공작소
http://coopcomm.net/?page_id=2984&view=read&id=3196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