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정관에 배당금지를 명시하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39
Q. 협동조합의 정관에 배당금지를 명시하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정관에 배당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비영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 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 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