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창립총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창립총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립총회 개최 절차
1) 창립총회 개최 공고
ㅇ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대표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를 대상으로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개최 공고문 상에는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공고는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인터넷 누리집 등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는 공고일자와 개최일자는 제외한 7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개최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창립총회 개최
ㅇ 창립총회에 발기인을 포함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됩니다. 의장은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한 발기인 대표 또는 총회에 출석한 자 중에 선출하시면 됩니다. 의장 선출 이후 서기와 조합원 중 의사록 기명날인인 3인 이상을 선출하시면 됩니다.
3) 창립총회 주요 의결사항
ㅇ 의결사항은 창립총회 출석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창립총회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② 사업계획과 예산
③ 임원의 선출
- 임원의 선출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출하셔야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 선출해야 함으로, 이사장 선출이 이사 선출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필요한 사항
- 설립경비 부담주체와 주 사무소 소재지를 의결할 것을 권합니다.
4) 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
ㅇ 창립총회 개최 이후 창립총회 의결사항을 담은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 작성 이후 의사록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명할 의사록 기명날인인과 의장(의장이 이사장이 동일인물이 아니라면, 의장과 이사장 둘다)이 의사록에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