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144

Q.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으로(「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제1항 등), 정관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제2항 등).

이 경우, 정관에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립목적 및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립목적 및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의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