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공립학교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153
Q: 공립학교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A: 공립학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공비(公費)로 유지하는 학교를 이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여기서 ‘자’라 함은 자연인인 개인 과 영리법인⦁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상법상 회사⦁민법상 법인 등 모든 형태의 법인 을 뜻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비추어 공립학교는 자연인도,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외에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국립학교, 사립학교 중에 법인의 형태로만 설립해야 하는 학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형태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협동조합 기본법상으로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나 해당 법인의 정관 등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면 조합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