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145

Q.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