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휴면 협동조합등의 해산 및 청산 간주제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마지막 등기 이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휴면조합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운영하지 않는 휴면조합이 자동으로 해산 및 청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표37> 해산 및 청산 간주절차
① 해산 사유 발생
- 「협동조합 기본법」상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휴면조합으로 간주하여 해산 사유 발생(「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및 「동법」 제102조의2 참조)
②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 법원행정처장은 휴면조합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영업 계속 신고)를 할 것을 관보를 통해 공고
*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신고에 관한 사항’ 준용
③ 법원의 통지
- 법원(등기국)에서 휴면조합에 ‘최후등기통지서’ 발송
* 최후등기통지서란 최후등기를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간주 처리하기 전, 해당 법인의 이해관계자(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통지서
④ 해산 간주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 계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상업등기법」 제73조)
- 다만, 휴면조합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 등기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⑤ 청산 종결 간주
- 해산 간주된 조합이 3년 내 계속하지 않은 경우 해산 간주일로부터 3년 경과한 때에 청산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 등기(「상업등기법」 제73조)
* 해당 절차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며, 해산 간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 등기할 경우 조합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