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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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주사업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