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관리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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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확대해주는 제도(2천만 원→5천만 원)를 말합니다. 발급대상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설립지원팀에서 발급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인증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은 관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35>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처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