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보험업과 금융업을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8  조회수 167

Q.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보험업과 금융업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표14>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