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보험업과 금융업을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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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보험업과 금융업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표14>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