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퇴직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관리자 2024.03.08  조회수 158

Q. 퇴직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 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퇴직연금제도 유형

① DB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② DC형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③ IRP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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