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할 시, 어떤 법적인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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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할 시, 어떤 법적인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악화가 드러나는 실질적인 회계 상 징후와 같은 ';①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②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끼리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근로자대표와 50일간 해고회피노력(희망퇴직, 근로시간단축 결의 등등)';을 해야 하고, ';④ 그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합리적인 정리해고 기준을 같이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으며 상기한 절차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정리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 숫자나 정리해고의 규모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