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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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정관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