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134

Q.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정관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