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165

Q. 이종협종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와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4> 연합회 설립절차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가이드북';, 2022,8. 4면)

<표7>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청서류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가이드북';, 2022,8. 7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