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에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종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2.2, 27면)
※ (참고)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분류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2.2, 27면)
□ 생산자 조합
ㅇ 1차산업: 농업협동조합(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농림축산식품부), 엽연초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산림조합(산림청)
ㅇ 2차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벤처부)
ㅇ 3차산업: 신용협동조합(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 소비자 조합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거래위원회)
Q.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조직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협동조합과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 비영리 법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