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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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요?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각호)
① 유한책임회사
② 주식회사
③ 유한회사
④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각호).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한 협동조합
② 「민법」상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설립한 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④ 법인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