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63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무엇인가요?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각호)

① 유한책임회사

② 주식회사

③ 유한회사

④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각호).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한 협동조합

② 「민법」상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설립한 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④ 법인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