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이 이사장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33

Q. 이사장이 이사장 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이사장은 근로계약 관계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사장은 일용직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 시에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는 있으며, 보수에 관한 내용은 정관 또는 규약, 규정에 정하시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