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이사장이 사용자인가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55

Q. 협동조합 이사장이 사용자인가요?

근로계약 관계에서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고용주는 협동조합이며, 그 법률행위를 현실에서 수행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