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확인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관리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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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확인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변경신고 사항을 제외하고(이사장 및 법인 주소 등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단순 설립신고 확인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설립신고 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로 재교부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립신고 수리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으므로 조합 자체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