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명은 어떻게 바꾸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51

Q. 협동조합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명은 어떻게 바꾸나요?

조합명 변경은 정관 변경사항입니다. 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변경 의결 후,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하여 변경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조합명 변경절차

1. 총회 의결

-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2/3 이상 정관 변경에 찬성 의결해야 합니다.

2.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신청)

-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변경 신청합니다.

- 변경 신고서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① 변경신고서(협동조합 해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②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

③ 총회 의사록 사본

④ 변경된 정관

⑤ 위임장(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⑥ 설립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