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우선출자 발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출자는 협동조합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우선출자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연합회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협동조합은 우선적으로 정관에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우선출자 발행근거, 우선출자 최저배당률 및 최고배당률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제6호).
정관에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다음에 2가지 우선출자 발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① 경영의 투명성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또는 설립연도에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공시 의무대상(조합원 200인 또는 납입출자금 30억 원 이상의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도 경영공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공시 의무대상이 아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누리집(www.coop.go.kr)’에서 자율경영공시를 함으로써 경영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설립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 설립신고 내용 그대로 공시하면 됩니다.
② 재무상태 양호
우선출자를 하려는 협동조합은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 총자본)*이 200% 이하로 재무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부채비율: 기업이 가진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재무구조 중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냄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