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출자금이 변동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369

Q. 출자금이 변동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의 총 출자좌수 및 출자금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한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한 후에 변경등기해야 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등기만 하면 됩니다.) 출자금 변동과 관련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2항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