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현물출자를 할 경우에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529
Q.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현물출자 회계처리는 취득한 자산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자산계정으로 기록하고, 상대 계정은 출자금(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현물출자 평가액 중 1좌수에 미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조합(연합회)에서는 ‘현물출자약정서’를 해당 조합원(회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현물 출자 역시 출자금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