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위탁사업형의 경우, 교육청과 공립학교와의 위탁계약은 주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59

Q. 위탁사업형의 경우, 교육청과 공립학교와의 위탁계약은 주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위탁사업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즉, 계약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적용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 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