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정관에 탈퇴 조합원에게 손실액을 부담하는 규정을 둘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188

Q. 정관에 탈퇴 조합원에게 손실액을 부담하는 규정을 둘 수 있나요?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또는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제90조 등).

이 경우, 정관으로 채무 상환과 관련한 손실 부담액, 청구여부, 청구방법 등을 정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