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법인 명의 이외의 각종 공과금 처리
관리자
2022.03.30
조회수 769
A. 우선 법인 통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 후, 증빙 자료를 갖추어놓아야합니다.
만약, 법인 통장에서 증빙없이 인출할 경우 가지급으로 처리되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징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출처가 명확한 비용처리라면 굳이 법인 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