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관리자
2022.03.11
조회수 3125
정부지원금의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이와 상응하는 비용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합니다.
영업외 수익이 아니라 매출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판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영업외 수익, 지원금 지출은 판관비로 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나지만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적격증빙을 발급 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대금 지급 등이기 대문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다면 이를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 부분에 금액을 입력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분은 공제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