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리자 2021.06.29  조회수 943


Q.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A.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환경 특성 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향후 근로 감독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이를 꼭 부여하여야하며, 출근 전 또는 퇴근 전 30분 등 편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