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공급계약 계약서 작성안내
관리자 2021.05.10  조회수 895


A. 농가와의 공급계약은 ① 당사자, ② 계약 대상물품,  ③ 체결연월일, ④ 물품대금 및 인도시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합니다.


이 때 주의점은 물품을 인도 받을 시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물품에 대한 검수(등급의 확인과 수량의 확인, 제품의 하자여부 등)는 양 당사자가 참관하거나

검수의 증빙(동영상이나 제3자의 입회 등의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남겨 하자책임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도 후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