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1. 현재의 임금이 적정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급여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A1.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법위반인지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는 바, 임금을 산정한 결과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하였을 때 임금 산정표(21년도 최저임금 기준)
임금구성항목 |
1 주기준 |
환산 |
1 월기준 |
기본근로시간 |
40 시간 |
4.34 주 |
174 시간 |
유급주휴 |
8 시간 |
4.34 주 |
35 시간 |
합계 |
209 시간 |
* 월단위 최저임금은 8,720원X209시간 = 1,822,480원입니다.
Q2. 근로계약상 1주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A2.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Q3. 상여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3. 상여금 지급은 의무가 아니며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서 ① ~ 지급할 수 있다 . ② ~ 지급한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 지급할 수 있다 ’ 고 정하는 경우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 ‘ 지급한다 ’ 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Q4. 근로자들에게 연장 근로 등을 함에 있어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적법한가요?
A4.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 ), ②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 ③ 야간근로 (22:00~ 익일 06:00 까지의 모든 시간 ) 입니다.
가산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되어야 하는데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보다 많아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정액 지급된 수당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보다 금액이 적을 때 이는 위법하고 , 향후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액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Q5. 기타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A5. 근로기준법령상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있고,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의무 작성 사업장은 아니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절차는 최초 제정일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여 제정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불리하지 않은 개정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