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위탁기관의 근로계약 체결
관리자
2021.04.26
조회수 992
1. 위탁기관의 별도의 고유번호증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위탁기관과 근로계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위탁의 경우 위탁법인이 바뀌게 되어도 법적 고용승계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법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간제법에 따르면, 특정한 사업완료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2년 이상 초과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업무 위탁의 경우 이 업무가 특정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인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위탁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당사자 합의하에 평일 출퇴근 시간 조정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회정도 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 어려워 대체휴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전지정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시일이 많이 지난 후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로 대체휴일을 지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