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겸업사업자의 효율적인 회계처리 방법
관리자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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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부문과 과세사업부문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계처리 단계에서부터 동 사업을 구분하여, 즉 회계 단위를 구분 생성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특히,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매출액, 즉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단계에서부터
과세사업매출액과 면세사업매출액을 구분하여 회계 단위를 생성하고 각각의 손익계산을 나타내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