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휴업급여 및 채권포기관련 안내
변동현노무사
2020.05.21
조회수 1289
우리 근로기준법 제 46 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인이상 사업장)
귀 사업장의 경우 5 인이상 사업장이고 , 하나의 법인사업자등록증에 각 지점별로 사회보험 관리번호만 별도로 부과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46 조가 적용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성격을 볼 때 보건복지부나 정부기관에서 휴업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수업감소로 인한 휴업이므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사전에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회의록 뿐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채권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 정 사정이 안되 채권을 포기해야한다면 , 사후 임금채권이 발생 한 후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업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법을 준수 여부가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 경영이 어렵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