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노사협의회 설립기준 및 운영 안내
변동현노무사 2020.05.21  조회수 1144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을 강요하고 있진 않으나 법적으로는 설립해야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하고 , 사용자위원은 위촉하면되며 .

설립하게되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고 , 그러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도 설립하고 , 취업규칙도 만들어야하는 등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