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노사협의회 설립기준 및 운영 안내
변동현노무사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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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을 강요하고 있진 않으나 법적으로는 설립해야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하고 , 사용자위원은 위촉하면되며 .
설립하게되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고 , 그러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도 설립하고 , 취업규칙도 만들어야하는 등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