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조합원 및 출자금 변경 처리 안내
이경록법무사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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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처럼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이 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시 가입신청서와 탈퇴서를 받고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를 관리하게 되며
제무제표 상 조합원 출자금이 제대로 명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일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통상 조합원 변경 등기는 연 1회 정기총회 이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의 변경(또는 출자액의 변경)을 조합원 명부에 반영하여 법인에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