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 2025 – 36 호
2025 공영홈쇼핑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사업 모집 공고 ( 안 )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 2025 공영홈쇼핑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사업 」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 공영홈쇼핑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5. 3 월 ~ 12 월 ( 사업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기업으로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 지원 제외대상 】
구 분 |
내 용 |
휴 · 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기준 , 기업의 부도 또는 휴 · 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 · 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
◦ 최근 1 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품품목 |
◦ 해외 수입제품 , 중견 · 대기업 제품 ( 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 ◦ 주류 , 의약품 , 소프트웨어 등 ◦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등 |
기타 |
◦ 상기 제한사항 외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ㅇ 지원내용
➊ 상품코칭 : 상품 MD 및 QA( 품질관리 ) 담당 배정 후 상품화 코칭
➋ 판매지원 : TV 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
※ 택배비 , 방송준비 ( 재료비 등 ) 비용을 제외한 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
➌ 마케팅지원 : TV 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 백만원 한도 ,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 ( 증빙서류 제출 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