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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관리자
2025.02.25
조회수 7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기간 내
- 접수기간: 1분기 3.20.~4.20. / 2분기 6.20.~7.20. / 3분기 9.20.~10.20. / 4분기 25.12.20.~26.1.20.
-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단, 접수기간에 신청)
※ 기 지원 사업장 중 변동사항(근로자 신규입사・퇴사, 사업장 주소변경 등) 발생시 변경신청 필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신청방법
- 춘천시 기업지원과 및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춘천시 기업지원과)
3.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4.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정부지원금 제외)
5.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