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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관리자 2025.01.02  조회수 97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퇴직한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

비영리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2025년「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5. 12. 31.

3. 사 업 비 : 651,490 천 원 ( 도비 )

4. 사 업 량 : 420

5. 사업내용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 참여기관 모집 및 활동지원 ( 활동실비 참여수당 지급 , 교육 등 )

6.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1. 신청자격

.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기관

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 기업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⑤ 「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 · 단체 ( 비영리법인 · 단체가 아닌 경우 및 친목회 · 종친회 등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기관 · 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

 

. 기관의 설립목적 , 사업 등이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 당해연도에 신설된 기관 · 단체의

경우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 )

. 그 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

당해 사업수행 중 부정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경우 제외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은 제외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12. 18.( ) ~ 2025. 1. 6.(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마감일 18:00 까지 )

. 접 수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노인복지과 ( 별관 2 ) 노인일자리팀

. 제출서류 * 책자 (A4, 좌철 ) 6 부 제출

신청 공문

수행기관 신청서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법인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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