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 안내
관리자 2024.10.23  조회수 62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 9(정관등 및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정관 등 변경신고 , p.143)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seis.or.kr) 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

○ 사회적기업이 정관 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23조에 따라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의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붙임 】 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