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 안내
관리자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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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 9조 (정관등 ) 및 『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정관 등 변경신고 , p.143)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seis.or.kr) 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
○ 사회적기업이 정관 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23조에 따라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의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붙임 】 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