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춘천시 공고 제 2024-1776 호
2024 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 」 가입자 모집 변경 공고
춘천시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중 우리시 전략산업의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지원을 위해 ‘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 지원사업 ’ 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 년 9 월 19 일
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 전략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 ] 지원사업
❍ 가입대상 : ( 기 업 ) 춘천시 소재 종업원 1 인 이상 전략산업분야 *
중소 ‧ 중견기업 * 바이오 ‧ ICT 분야 ( 참고 2 확인 )
( 근로자 )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춘천시민 )
❍ 가입기간 : 총 5 년
❍ 모집인원 : 35 명 ( 기업 당 인원 제한 없음 )
❍ 지원기간
- 춘천시 : 공제 계약일로부터 5 년간 지원금 (20 만원 )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제 계약일로부터 2 년간 기업부담금 일부 (12 만원 ) 지원
❍ 사업내용 : 월 50 만원을 5 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근로자 지급
지원기간 |
적립금 납부 방식 |
비고 |
2024 ~ 2025 년 |
∘ 공제부금 : 기업 3 만원 , 근로자 15 만원 ∘ 지 원 금 : 춘천시 20 만원 , 중진공 12 만원 |
* 가입 첫 2 년간 기업부담금 지원 |
2026 ~ 2028 년 |
∘ 공제부금 : 기업 15 만원 , 근로자 15 만원 ∘ 지 원 금 : 춘천시 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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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원기준
❍ 기업 및 근로자
구 분 |
내 용 |
기 업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춘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속 상용근로자가 1 명 이상인 전략산업분야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 중소기업자의 범위 ) 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17 조의 3( 인력지원 등에 따른 특례 )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조합 및 사회적기업 : ‘ 중소기업확인서 ’ 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가입 가능 |
근로자 |
· 계약일로부터 5 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 한 근로기준법 제 2 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 인 자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고시/공고 | 춘천시청 (chu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