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1307호
2024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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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
❍ ( 사 업 명 ) 2024 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기업 ) 을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 향후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 년
※ 단 , 마을기업 ,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
( 지원내용 )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 · 재무 컨설팅 등
모집공고 |
‣ |
신청 · 접수 |
‣ |
요건검토 ( 서류보완 ) |
‣ |
현지실사 · 검토보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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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도 |
기업 ➝ 시군 |
시군 |
시군 , 도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
도 ( 심사위원회 ) |
홈페이지 , 시군 ➝ 기업 | |||||
8. 30. ( 금 ) ~ 9.23. ( 월 ) |
8.30. ( 금 ) ~ 9.23. ( 월 ) |
~ 9.25. ( 수 ) |
9.26.~10.15. |
10.30.( 수 ) |
11.1.( 금 ) 까지 |
❍(추진일정)
※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ttps://state.gwd.go.kr/portal/bulletin/notification
ㅇ 문의처:
( 공고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033-249-3226
( 시군 담당부서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경제정책과 |
250-4370 |
영월군 |
산업경제과 |
370-2756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54 |
평창군 |
경제과 |
330-2467 |
강릉시 |
소상공인과 |
640-5018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동해시 |
경제과 |
539-8143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367 |
태백시 |
경제과 |
550-3895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354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639-2268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480-7141 |
삼척시 |
경제과 |
570-3353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460-2383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430-2842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680-3734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340-2059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977 |
( 구비서류 )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 033-749-3950~3956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 ) ☎ 1661-400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