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기업 참여승인 및 채용자 적격 후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인건비 1,200만 원 을 지원합니다. ( 월 최대 60만 원×12개월=720만 원 지원 , 24개월 고용유지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 지원대상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 부터 3개월 이내 기업이 참여신청 해야 지원 가능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 070-4314-4613 으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3]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에서 로그인 후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선택하여 신청
**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 + [붙임2] 참여신청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2022년, 2023년 중 1개년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인 미만 기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5인 미만 청년 창업 기업)
1. 기업 참여 자격
1)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 (예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4인도 참여 가능
2) 연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
* (예외) 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 심사 제외
3) 지원대상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을 것
*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⑧ 및 26-③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2. 청년 참여 자격
1) 2024.1.1. ~ 2024.12.31. 채용 당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제한 연령 상한 (최고 만 39세 한정)
2) 취업애로청년 (1개 이상 해당 시 참여 가능)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 자립지원 필요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3. 지원 절차
기업 참여 신청(누리집) → 기업 자격 심사 및 참여 승인 → 채용자 명단 제출 → 청년 자격 심사 및 적격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 지원금 신청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담당자 김종현
전화: 070-4314-46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