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코로나 19 관련 관공 공연업 등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
관리자
2020.03.27
조회수 1015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 지원 업종 고시 」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원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통상적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