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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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관리자 2024.05.03  조회수 435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기간 내


-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단, 접수기간에 신청)


※ 기 지원 사업장 중 변동사항(근로자 신규입사・퇴사, 사업장 주소변경 등) 발생시 변경신청 필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접수기간: 1분기 5.1.~5.31. / 2분기 6.20.~7.20. / 3분기 9.20. ~ 10.20. / 4분기 24.12.20.~25.1.20.


2. 신청방법


- 춘천시 기업지원과 및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춘천시 기업지원과)


3.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4.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정부지원금 제외)


5.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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