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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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경영공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입력: (
www.coop.go.kr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 www.coop.go.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
□ 유의사항
-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에 적극 협조하시어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2019회계연도 경영공시 사전교육 교안 및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의 경우 연도 기준이 작년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감안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증빙 서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