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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시행 공고
관리자 2024.04.16  조회수 333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2024-627

 

2024 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시행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자금난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 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4. 4. 15.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사 업 명 : 2024 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사업

. 지원규모 : 100 억 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000 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 / 2 거치 3 년 매월 분할상환 ( 원금의 70%),

대출기간 만료 시 원금의 30% 일시 상환

- 대출방식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무이자 , 무담보 , 무보증 대출

- 대출금리 : 무이자 / 은행별 가능한 최저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전액 도 지원

- 보증요율 : 0.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자지원 : 5 년간 대출 이자 전액지원 대출신청자 이자 선납 후 분기별 정산지급

* 연체로 인해 발생된 이자 및 원금균분상환 미 이행 시에는 대출 신청자가 연체 이자 납부

. 접수기간 : 2024. 4. 29.( ) 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청년 창업자 200 명 내외

-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자치도로 되어있는 18 ~45 의 청년 ( 법인 제외 )

상담 신청일 기준

- 예비 * 및 업력 7 년 미만 의 청년 창업자 최초 1 회 지원

* 예비 청년 창업자 : 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이 확실 시 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

-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는 자

. 지원업종 ( 별표 1 / 해당업종 외 지원불가 )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지역특화 ( 주력 ) * 산업 , 교육서비스업 , 기술기반의 서비스업 ( 일반서비스업 제외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담배중개업 , 잎담배도매업 , 담배도매업 및 소매업 포함 시 제외 )

- 비알코올 음료점업 ( 음식점업 및 주점업 및 가맹점 사업자 ** 포함 시 제외 )

 

* 도 지역특화 ( 주력 ) 산업 : 천연물바이오소재 , 세라믹원료소재 , 디지털헬스케어

** 상법 168 조의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조에 규정된 가맹점 사업자 ( 프랜차이즈 등 ) 를 말하며 , 같은 법 6 조의 2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https://franchise.ftc.go.kr/main/index.do) 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 관외 이전 ,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외대상

- 강원신용보증재단 ( 본 건 포함 ) 총 보증지원액 합계 1 억원 초과 창업자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4 ) , 새희망 ( 창업 ) 파트너 자금 , 고용창출 유지자금 (333 자금 ) 을 융자받아 사용 중인 자

- 최근 6 개월 내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이용중인 자

- 연체 , 세금체납 , 보증제한 업종 ( 별표 2)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창업자

- 금융권 여신규정 ( 내규 및 신용도 등 ) 부적합으로 대출 불가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공고고시 6177번 게시물,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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