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춘천시 공고 제 2024-646 호
2024 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2024 년 신규로 제공되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 년 3 월 18 일
춘 천 시 장
가 . 사 업 명 : 2024 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나 . 사업목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 중장년 또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다 . 사업대상 : 질병 ,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 중장년 (19~64 세 ) 또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13 세 ~39 세 ) ※ 자세한 사업 내용 p.5 참고
라 . 공모내용 및 규모
구분 |
서비스명 |
공모규모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
2 개소 |
특화서비스 |
병원동행 서비스 |
2 개소 |
심리지원 서비스 |
3 개소 | |
주거환경안전관리 서비스 |
2 개소 |
마 . 공모기간 : 2024. 3. 18.( 월 ) ~ 3. 22.( 금 )
바 . 접수기간 : 2024. 3. 18.( 월 ) ~ 3. 22.( 금 )
사 . 사업기간 : 지정 시 ~ 2024. 12.
※ 지정 후 서비스 폐지 , 제공기관 결격사유 , 휴업 , 폐업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
신청 자격
가 . 공통사항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 [ 별표 1]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 공모 당시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서비스별 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제공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우대 , 현재 유사 서비스에 참여 중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선 등록
나 . 서비스별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
구분 |
제공인력 자격기준 |
돌봄 서비스 |
- 「 노인복지법 」 제 39 조 2 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가사 서비스 |
- 「 자격기본법 」 제 17 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 가사관리전문가 , 홈매니저 , 공공가정 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 개월 이상인 자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 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 개월 이상인 자 중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한 자 - ‘ 돌봄서비스 ’ 제공 가능 인력 |
특화서비스
구분 |
제공인력 자격기준 |
병원동행 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 생활지원사 , 「 사회복지사업법 」 제 11 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등 수발 · 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
심리지원 서비스 |
가 ) 정신건강복지법 제 17 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 초 ・ 중등교육법 제 21 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 임상심리사 라 ) 심리 ・ 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 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 년 이상 마 ) 청소년상담사 (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 |
주거환경 안전관리서비스 |
- 주거 복지 관련 사업 참여 경력 1 년 이상인 자 - 주거공간 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 , 전기 , 방수 , 수도 등의 자격 및 면허 취득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춘천시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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