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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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4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299

춘천시 공고 제 2024-580

2024 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5 조의 규정에 따라

2024 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2024. 3. 8.

 

춘 천 시 장


변경사항 : 취급 금융기관 추가 ( 강원인삼농협 , 서춘천농협 )


. 지원규모 : 400 억원 ( 은행자금 활용 )

      ※ 지원 규모 내 지원 : 사업비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 부동산 , 신용보증서 등 ) 이 있는 기업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 지원내용 : 이차보전

자금명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지원조건

대출한도

(* 최근 2 년 매출액 )

지원내용

( 이차보전 )

우 대

기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내 중소기업

일반

· 관내 중소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운전 시설 자금

5 억원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2.0~3.0%

*0.5% : 여성 ·

가족친화 · 관내 15 이상 제조업

* 1.0% : 장애인기업

최대

4

(2 + 1

연장 )

*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창업지원

· 창업 후 3 년 이내 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전업률 30% 충족 필요

 

운전 · 시설 자금 10 억원

( 운전자금 : 2 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2.0~3.0%

*0.5% : 여성 ·

가족친화

* 1.0% :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 관내 소상공인

(* 사치 ,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

5 천만원

2.5%

-



. 신청기간 : 2024. 3.( 공고일 ) ~ 2024. 12.( 자금 소진 시까지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 접 수 처 : 춘천시청 4 층 기업지원과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고시/공고 | 춘천시청 (chu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