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춘천시 공고 제 2024-580 호
2024 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2024 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2024. 3. 8.
춘 천 시 장
❏ 변경사항 : 취급 금융기관 추가 ( 강원인삼농협 , 서춘천농협 )
○. 지원규모 : 400 억원 ( 은행자금 활용 )
※ 지원 규모 내 지원 : 사업비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 부동산 , 신용보증서 등 ) 이 있는 기업
※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 지원내용 : 이차보전
자금명 |
지원대상 (* 지원업종 )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최근 2 년 매출액 ) |
지원내용 ( 이차보전 ) |
우 대 |
기간 | ||||
중소기업육성자금 |
관내 중소기업 |
일반 |
· 관내 중소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 ‧ 시설 자금 5 억원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0.5% : 여성 · 가족친화 · 관내 15 년 이상 제조업 * 1.0% : 장애인기업 |
최대 4 년 (2 년 + 1 회 연장 ) *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창업지원 |
· 창업 후 3 년 이내 기업 (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 지식산업 ) ※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 · 시설 자금 10 억원 ( 운전자금 : 2 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0.5% : 여성 · 가족친화 * 1.0% : 장애인기업 | |||
소상공인 |
· 관내 소상공인 (* 사치 ,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 |
5 천만원 |
2.5% |
- |
○. 신청기간 : 2024. 3.( 공고일 ) ~ 2024. 12.( 자금 소진 시까지 )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 접 수 처 : 춘천시청 4 층 기업지원과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고시/공고 | 춘천시청 (chuncheon.go.kr)